비용안내

장기요양 서비스별 급여수가/본인 부담금

2026년 고시 (30일 기준계산, 원)

구분/등급 1등급 2등급 3,4,5등급
총 급여 수가(1일) 93,070 86,340 81,540
총 급여 수가(30일) 2,792,100 2,590,200 2,446,200
본인부담 20% 18,614 17,268 16,308
558,420 518,040 489,240
본인부담 12% 11,168 10,361 9,785
335,050 310,820 293,540
본인부담 8% 7,445 6,907 6,523
223,360 207,210 195,690
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법정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의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의거하여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

비급여 안내

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: 100,000원
식대(월) 288,000원

이ㆍ미용료는 무료입니다.

  • 시설종사자․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.
  •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
  • 식비와 상급 침실 이용료는 사용일수를 적용합니다.
  • 본원에서 제공하는 이〮미용료는 무료입니다.(자원봉사 지원)
  •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기저귀, 요실금팬티는 장기요양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.
  • 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질 수 있습니다.

기타 비급여 사항

  • 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발생 시 카드로 결제합니다.
  • 외부 이ㆍ미용시설 이용 시 보호자가 동행, 비용을 부담합니다.
  •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