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급여 수가
-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.
- 요양원 이용료는 건강의료보험 공단에서 80%를 지원하고 본인은 일반 기준 20%를 부담합니다.
- 식비, 간식비, 상급침실 이용료는 비급여 부분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. 모든 등급이 동일합니다.
-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~12%를 부담하며,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식대 등 비급여를 제외한 전액 무료입니다.
- 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질 수 있습니다.
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본인부담금
| 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,4,5등급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문요양실 | 일반실 | 전문요양실 | 치매전담실 | 일반실 | 전문요양실 | 치매전담실 | 일반실 | |
| 급여 수가 (1일) |
109,780 | 93,070 | 101,950 | 96,950 | 86,340 | 96,050 | 89,400 | 81,540 |
| 급여 수가 (30일) |
3,293,400 | 2,792,100 | 3,058,500 | 2,908,500 | 2,590,200 | 2,881,500 | 2,682,000 | 2,446,200 |
| 급여 본인부담 20% |
21,956 | 18,614 | 20,390 | 19,390 | 17,268 | 19,210 | 17,880 | 16,308 |
| 658,680 | 558,420 | 611,700 | 581,700 | 518,040 | 576,300 | 536,400 | 489,240 | |
| 급여 본인부담 12% |
13,174 | 11,168 | 12,234 | 11,634 | 10,361 | 11,526 | 10,728 | 9,785 |
| 395,220 | 335,040 | 367,020 | 349,020 | 310,830 | 345,780 | 321,840 | 293,550 | |
| 급여 본인부담 8% |
8,782 | 7,446 | 8,156 | 7,756 | 6,907 | 7,684 | 7,152 | 6,523 |
| 263,460 | 223,380 | 244,680 | 232,680 | 207,210 | 230,520 | 214,560 | 195,690 | |
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(단위:원)
애광원 비급여 비용
| 식대 및 간식비 | 30일 기준 | 월 288,000원 (1식 3,200원) | |
|---|---|---|---|
| 상급침실 이용료 | 치매전담 1인실 | 가형 1,2실 300,000 원 | 가형3,4실 600,000 원 |
| 치매전담 2인실 | 가형1,2실 200,000 원 | 가형3,4실 300,000 원 | |
| 일반 1인실 | 노인치매전문요양원 : 200,000원 | 애광노인요양원 : 100,000원 | |
| 일반 2인실 | 노인치매전문요양원 : 100,000원 | ||
무료 서비스
- 시설종사자․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
- 식비와 상급 침실 이용료는 사용일수를 적용합니다.
- 본원에서 제공하는 이〮미용료는 무료입니다.(자원봉사 지원)
-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기저귀, 요실금팬티는 장기요양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