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 급여 수가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급여 한도액
| 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| 2,512,900 |
2,331,200 |
1,528,200 |
1,409,700 |
1,208,900 |
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(단위:원)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
평일 이용 요금 (월요일~ 금요일)
| 이용시간 |
재가급여수가 |
급여본인부담금 |
월 최대 이용가능 일수 |
| 일반15% |
9% 감경 |
6% 감경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| 90분 이상 |
34,120 |
5,118 |
3,071 |
2,047 |
31일 |
31일 |
31일 |
31일 |
31일 |
| 120분 이상 |
43,430 |
6,515 |
3,909 |
2,606 |
31일 |
31일 |
31일 |
30일 |
26일 |
| 150분 이상 |
50,640 |
7,596 |
4,558 |
3,038 |
31일 |
31일 |
29일 |
27일 |
23일 |
| 180분 이상 |
57,020 |
8,553 |
5,132 |
3,421 |
31일 |
31일 |
26일 |
24일 |
21일 |
| 210분 이상 |
63,530 |
9,530 |
5,718 |
3,812 |
31일 |
28일 |
- |
- |
- |
| 240분 이상 |
70,080 |
10,512 |
6,307 |
4,205 |
29일 |
26일 |
- |
- |
- |
이용료 가산 항목
-
- 심야 시간 : 30% 가산 (22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)
- 휴일 : 30% 가산 ( 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)에 제공한 급여)
- 유급휴일 : 50% 가산 (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)
-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, 심야,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.
-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 시 100%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(주야간보호시설만 이용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