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전담주간보호 급여 수가

  •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.
  • 치매전담형 수가는 월15일 또는 8시간이상 이용 시에는 50%증액됩니다.
  • 식비는 비급여 부분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. 모든 등급이 동일합니다.
  •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~15%를 부담하며,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식대 등 비급여를 제외한 전액 무료입니다
  • 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질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수가

구분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재가급여 월 한도액 1,528,200 1,409,700 1,208,900 676,320
치매전담형 월 한도액 2,292,300 2,114,550 1,813,350 1,014,480

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(단위:원)
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

평일 이용 요금 (월요일~ 금요일)
이용시간 등급 장기요양급여수가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
15% 9% 6% 중식비
8시간 이상 3등급 75,010 11,252 6,751 4,501 1식 3,200 원
4등급 72,980 10,947 6,568 4,379
5등급 70,890 10,634 6,380 4,253
인지지원등급 70,890 10,634 6,380 4,253
주말 이용 요금(토요일)
이용시간 등급 장기요양급여수가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
15% 9% 6% 중식비
6시간 이상 3등급 60,290 9,044 5,426 3,617 1식 3,200 원
4등급 58,260 8,739 5,243 3,496
5등급 56,170 8,426 5,055 3,370
인지지원등급 56,170 8,426 5,055 3,370
공휴일 이용 요금 공휴일은 법정 가산금 30%가 적용됩니다.
이용시간 등급 장기요양급여수가+가산금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
15% 9% 6% 중식비
6시간 이상 3등급 78,377 11,757 7,054 4,702 1식 3,200 원
4등급 75,738 11,361 6,816 4,545
5등급 73,021 10,954 6,572 4,381